* 12월17일(금)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부 정치인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인사명목으로
연하장을 보내거나 각종 행사에 참여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특별감시 단속에 나섰습니다.

선관위는 각종 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송년 신년인사를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주민 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 또는 모임장소에
찬조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하고,
기부행위 위반사례를 신고하면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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