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약품제조업자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함께 할 경우
의약품제조시설을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복지부는 또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양이
최소 수입량 백킬로그램에 미달할 경우
동일 제품이라도 매번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최초 수입할 때 정밀 검사를 받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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