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홍욱 관세청장은 오늘(27일) 태국에서 개최된 한국-태국 관세청장회의에서 꾸릿 솜밧시리(Kulit Sombatsiri) 태국 관세청장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약정은 지난 2014년 11월 양 관세당국이 약정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후 2년여의 실무협의 등을 거쳐 이루어진 결과로, 우리나라의 14번째 AEO MRA*에 해당합니다.
체결 이후 약 3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 약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AEO업체가 태국에 수출할 때 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세관검사 축소, 우선 통관 등 혜택을 받게 되어 수출기업 경쟁력 제고 및 양국 간 교역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 : 세관당국이 상대 AEO 업체에 대해서 자국 AEO 업체와 동일한 무역 혜택을 부여하는 약정.
* 우리나라는 ’10년 미국 등을 시작으로 중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 AEO MRA 체결을 확대하여 ’16년 현재 세계 최다 AEO MRA 체결국임.
박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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