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청회가 오는 28일(수) 오전 10시 30분, 서울 대학로 소재 예술가의 집(다목적 홀)에서 열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기간인 내년 1월 23일(월)까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0월 6일에 발표한 ‘미술품 유통 투명화와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미술품 위작 문제로부터 구매자를 보호하고 미술품 유통의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문체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문체부 신은향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이 법률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합니다.

토론자로는 한국화랑협회 박우홍 회장과 한국미술품감정협회 서성록 회장, 케이(K)옥션 이광영 이사, 임상혁 변호사, 이번 법률안 제정연구 책임자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이대희 교수 등 현장 관계자와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합니다.

문체부는 이번 입법예고와 공청회 결과,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 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초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관보에 게재되는 입법예고안은 문체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실을 통해서도 일반인에게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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