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가운데
향후 치료비 부분은
자동차보험수가 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일반수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멘트>

교통사고 피해자의 향후 치료비를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교통사고 피해자 김모씨가 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향후치료비는 자동차보험수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보험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일반수가를 적용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산정할 때
보험회사에는 자동차보험수가를
일반인에게는 일반수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보수가는 보험사가 대형 고객이란 점에서
일반수가의 6-70%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해자 김씨는 지난 2002년 3월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 등에 부상을 입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6천 4백여만원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S보험사는
원심이 성형수술에 필요한 향후치료비를 산정하면서
일반수가를 적용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자보수가를 적용해야 한다며 상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가 근거로 들고 있는 건교부 장관 고시 규정은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법원이나 피해자를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시 자보수가로 합의해온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보험사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BBS 뉴스 신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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