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대부업... 앱 구매금액에서 선이자 공제 후 대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판매한 것처럼 꾸미고,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앱 판매를 가장해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로 49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앱개발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특별한 기능이 없는 '깡통 앱' 23개를 등록하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앱을 구매하라고 한 뒤 선이자 45~55%를 공제하고 불법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에게 돈을 빌린 사람은 1만6천여명으로, 앱 판매금은 53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 등은 수수료를 제외한 앱 판매금의 70%를 구글 스토어로부터 받았고, 선이자 등으로 13억원 상당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대학생이나 주부, 신용불량자 등을 상대로 과도한 선이자를 공제한 불법 대출이 이뤄졌다"며 "이러한 신종 범행 수법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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