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대부업... 앱 구매금액에서 선이자 공제 후 대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판매한 것처럼 꾸미고,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앱 판매를 가장해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로 49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앱개발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특별한 기능이 없는 '깡통 앱' 23개를 등록하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앱을 구매하라고 한 뒤 선이자 45~55%를 공제하고 불법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에게 돈을 빌린 사람은 1만6천여명으로, 앱 판매금은 53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 등은 수수료를 제외한 앱 판매금의 70%를 구글 스토어로부터 받았고, 선이자 등으로 13억원 상당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대학생이나 주부, 신용불량자 등을 상대로 과도한 선이자를 공제한 불법 대출이 이뤄졌다"며 "이러한 신종 범행 수법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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