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일 열리는 6차 주말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앞 100m 지점까지의 집회와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청와대 앞 200m 지점까지 허용하던 기존 조치에서 한 걸음 더 확장한 것으로 100m 지점까지 집회·행진이 허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단, 집회 시간은 오후 5시30분까지로 제한됐으며 이보다 더 근접한 청와대 앞 30여m 지점인 분수대 앞은 여전히 금지됐습니다.

경찰은 청운동 주민센터를 지나 효자동 삼거리, 청와대 분수대를 거쳐 창성동 별관 방향으로 남하하는 행진 경로 1건은 집시법상 '금지 장소' 규정을 들어 금지했습니다.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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