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과 정부가 합의한 소득세 최고세율이 시행될 경우 적용 대상자는 4만6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소득세는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에 대해 일괄적으로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합의한 소득세율 인상안을 보면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근로소득으로 6천명, 종합소득으로 만7천명, 양도소득으로 2만3천명이 최고세율을 적용 받게 되며, 세수효과는 연간 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습니다.

한편, 소득세 최고세율이 40%대가 된 것은 2001년 이후 16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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