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한 조희팔 사기 조직의 2인자 강태용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오늘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건국 이래 최대 사기 사건이라고 할 만큼 피해 규모가 크고 피고인 가담 정도도 중하다"며 구형을 선고했습니다.

강태용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배임,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강태용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715억 원을 끌어 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준 투자 수익금 등을 제외하고 조희팔 일당이 챙긴 범죄 수익금을 2천900억 원 규모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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