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용 소뼈를 재사용해 만들고도 일반 무항생제 소뼈만을 쓴 것으로 허위 표시한 사골곰탕 제조업체 대표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제조업체 대표는 이렇게 만든 사골곰탕을 100% 무항생제와 유기농을 표방해 온 초록마을과 올가, 아이쿱생협 등 유명 유기농 업체들에게 납품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이 밝히고, 지난 2013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무항생제 한우뼈 육수원액 100%’로 허위 표시돼 유통된 물량이 약 304만톤, 시가 33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판매업체들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에 그쳤는데, 판매업체들은 "계약조건 준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매업체들은 문제의 사골 곰탕을 모두 회수하고 이미 팔린 제품은 환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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