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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순실 씨 등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상당 부분 공모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피의자로 특정된 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송은화 기자의 보돕니다.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순실 의혹 관련 수사발표를 하고 있다.

 

검찰이 최순실 씨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관계에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인서트1/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범죄 사실과 관련하여 상당부분이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검찰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기소했습니다.

또 최 씨에게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넘겨준 혐의로 정호성 전 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과 상당 부분 공모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법상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를 할 수 없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7백 억원대 기금을 출연받고, 공무상 비밀 내용이 담긴 청와대와 정부 문건이 최 씨 측에 넘어가는데 박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K스포츠재단이 롯데에 반환한 70억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죄에 대해선 특검까지 조사를 계속하고, 향후 특검에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통령이 헌정사상 첫 피의자 신분의 현직 대통령으로 특정되면서, 향후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 발표에 매우 당혹스러워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가 공정하지 않다면서, 검찰의 직접조사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부분 공모관계에 있다고 인정하면서 대통령은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특정됐습니다.

이번 주 검찰의 대통령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BS 뉴스 송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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