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직장상사, 1억7천여만원 가로채

자신의 신용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신입사원에게 연대보증과 사채를 강요한 상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해 7월 신입사원인 33살 A씨에게 연대보증과 대출 받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모두 1억 7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47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입사한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았던 A씨에게 "대부업체에서 8천만원을 빌려야 하니 연대보증을 서 달라"고 요구했으며, A씨는 곧 갚겠다는 상사의 약속을 믿고 보증을 섰습니다.

한 달 뒤 김씨는 A씨에게 연이자 34.9%인 대부업체를 소개하며 "대출을 한 번만 더  받아주면 연대보증을 해결하고 돈도 바로 갚겠다"며 9천600만원을 대출 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매월 30만원의 이자를 갚았지만 김씨는 강원도로 근무지를 옮겼고,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하자 A씨에게 먼저 2천만원을 갚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김씨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변제를 약속해 구속은 피하게 됐지만, 김씨 소유의 재산은 저당이 한도까지 잡혀있는 상황이라 A씨가 빚을 떠안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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