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기형아 유발하는 성분 포함돼...59억원 상당 유통

운동이나 식이요법 없이 다이어트 캡슐만 복용하면 살이 빠진다는 후기글을 작성해, 식용이 금지된 중국산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유해성분이 든 제품을 천연효소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총책 29살 여성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대리사업자 33살 B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뇌졸증과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성분인 시부트라민과 발암물질인 페놀프탈레임 등이 함유된 제품을 1년 6개월 동안 59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 SNS에 광고글과 고객 후기를 올려 국제우편이나 보따리상을 이용해 소량 판매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자를 상대로 특급 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1통에 원가 2천500원에 불과한 중국산 제품을 '한국 식약처에서 인증 중인 미국산 제품'이라며 소비자들에게 1통당 10만원에 판매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인터넷과 SNS 등에 판매 중인 위해 다이어트 식품을 전량 회수하도록 관할 관청에 통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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