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운전자 눈멀게 해 평균 4.5초 간 무방비 상태...사고 위험 커

불법 HID전조등으로 개조한 차량. (부산경찰청 제공)

일반 전조등 보다 4배가량 밝지만, 상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HID전조등으로 차량을 개조한 130여명의 운전자가 경찰에 대거 입건됐습니다.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불법 고휘도 가스방전식 램프인 HID전조등을 만든 혐의로 판매업자 33살 조모 씨 등 2명과 불법 램프를 부착한 운전자 130명 등 모두 132명을 입건했습니다.

HID전조등은 마주오는 운전자의 눈에 직접 비치면 평균 4.5초간 시야를 멀게하고, 회복되는 시간이 일반 램프보다 두 배 이상 걸려, '도로 위의 흉기', '살인광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동 광축조절 장치가 달린 정품 HID전조등은 최고 100만원에 달하지만, 판매업자 조씨 등은 조절장치가 없는 불법 전조등을 정품 가격의 5분의 1 가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와 운전자들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구조 변경 승인을 받을 때만 임시로 정품 전조등을 장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전조등 제조 유통업체와 불법개조 차량 운전자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