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늘 오후
수능 부정행위 심사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자료를 토대로
시험성적을 무효로 처리할 수험생 명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의 경우
시험 무효처리 기준은 휴대전화 소지 여부로
수험생 2백 40여명의 성적이
무효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오늘 심사위원회 이후
추가로 확인되는 부정행위자는
해당 응시자의 성적만 무효로 처리하고
성적 무효처리 대상자 가운데
이의 신청을 거쳐 결백이 입증된 경우
추후 구제절차를 거쳐
성적을 산출해 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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