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가 지원하는 '수상레저 안전교실'의 국고보조금을 개인 사업장 인건비와 장비 구입비로 사용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수상레저업자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국민안천저는 지난해 6월 수상레저 활동자의 사고 예방 등을 위해 부산과 경남 남해 등에 수상레저 안전교실 사업자를 선정해 1억 8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A씨는 5천만원을 지원받아, 지난해 8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어린이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산서류와 직원 출근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해 약 천8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상레저 업체들이 안전, 체험교실 등을 운영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받아 실제로는 운영자금으로 쓰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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