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묵인해주고 수시로 뇌물 받기도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시공사 선정과 관리감독권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시로 뇌물을 받는 등 '갑질'을 일삼은 공무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모 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 61살 이씨는 시청 환경보호과 근무 당시 알게 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67살 박씨에게 청탁과 함께 법인카드를 받아,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2천19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이사장은 과거 시청에서 근무하며 형성한 업체들과의 불법 공생관계를 퇴직 후에도 이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불법하도급과 허위 노무비 청구 사실을 눈감아 주고 금품을 받은 부산 모 구청 전 토목계장 49살 김모 씨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 구에서 발주한 8억 5천만원 상당의 사업과 관련해, 공사 현장 감독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사비 정산할 때 단가를 올려주겠으니 등산화와 양주를 사와라"며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품을 제공한 업체는 2년간 약 5천백만원 상당의 노무비를 허위 청구하고, 김 전 토목계장 등으로부터 폐기물량을 입력하는 '올바로' 전자시스템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아 허위로 조작해 과다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바로' 전자시스템은 폐기물 배출과 운반, 처리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종합정보시스템으로, 현장 감독 공무원이 폐기물량을 직접 확인한 뒤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등 46개 기관이 민간 사업체에 '올바로' 공인인증서를 무단 유출한 혐의를 포착해, 공무원 130여명을 별도로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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