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할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고,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재경부는 현행 법상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법 위반시 제재수단이 벌칙과 과태료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어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금감위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한도를 초과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전면 금지하고
주식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재경부는 또 주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재경부는 법 개정 전에
이미 법을 위반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도록 해
소급입법 금지 등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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