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23 5년마다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원명진오...

앞으로 5년마다
국가적인 인적자원 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각 부처별 시행계획이 추진됩니다.

또 교육부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가 법제화돼
12개 관계부처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교육부가 인적자원개발에 관계되는
부처별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게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정안이
오늘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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