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무원이 근무지를 임의로 벗어나
업무 외 외부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
복무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에 근무하던 A씨가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광주지역 대학에서
강의를 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12일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계약직 나급인 A씨는 공무원이 영리업무 외에
겸직을 할 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는
복무조례에 따라 9월부터 H대에서 주당 야간 3시간만
강의를 하도록 허가를 받았지만 A씨는 주간에도
강의를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A씨가 약 두달간에 걸쳐
무단 이탈이 잦았는데도 내부적으로
A씨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모 시의원이
문제를 삼자, A씨가 스스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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