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21 저녁7시용 A N C

교원정년을 63세로 1년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이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일부 교원단체들은 환영했지만
교육인적자원부와 학부모 단체, 교육관련 시민단체 등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봉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하 리포트)

현 정부가 62세로 낮췄던 교원정년을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늘 63세로 1년 늘린데 대해
일부교원단체는 환영을 표시했지만
교육인적자원부와 학부모 단체, 교육관련 단체 등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교총은 정년연장이
전문직인 교원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일이라며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는 정년연장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년 환원을 바란다며
이 문제가 교원의 처우와 근무조건 등
교원정책에 대한 근본대책과 함께
차분히 접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와 학부모 단체, 교육관련 단체 등은
교단의 고령화를 초래하고
교원수급 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반대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진통 끝에 추진한 정년단축을
시행 2년만에 정치권이 한순간에 뒤집어 놓았다며
교육정책의 일관성 훼손을 우려했습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윤지희 회장은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겠다며
정년이 연장되면
나이에 관계없이 교원의 능력을 측정하는
교원평가제도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교원연장이 다음달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에 퇴직대상인 초중등교원과 교육전문직
2천여명이 1년더 교단에 남게 되고
2천 3년에는 2천여명, 2천 4년에는 3천 5백여명이
각각 1년씩 더 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평교사가 아닌 교장,교감급이어서
심각한 초등교원 부족사태를 해소하는데는
당분간은 효과가 없을 전망입니다.

BBS NEWS 김봉랩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