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기사(종합)*

62세인 교원정년을 63세로 재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의 찬성속에 가결시켰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교원정년 재연장에 대한 반대의 뜻으로
표결직전 모두 퇴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2시간 가까이
신경전을 벌이며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교사와 학부모간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는 만큼
야당이 수적인 우위 만을 내세워 표결에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99년 교원정년 단축시에도
야당은 63세를 주장했었다며
63세로의 교원정년이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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