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가입자 중 전업주부 38.1%가 남편 소득 434만원 이상 고소득

성일종 국회의원

소득수준이 높고 직업이 안정적인 남편을 둔 중년 전업주부들이 스스로 노후대비를 하고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에 제출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8월말 현재 임의가입자는 모두 28만천123명으로 30만명에 육박했습니다.

임의가입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 23만6천424명으로 84.1%를 차지했고 남성은 15.9%에 불과했습니다.

연령별로는 연금을 받을 나이에 가까운 50대가 55.6%, 40대 32.3% 등 40~50대가 87.9%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임의가입자 가운데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배우자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38.1%인 6만7천155명이 배우자의 월소득이 434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노후보장 차원에서 '1인 1연금' 취지의 임의가입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시행 과정에서 부의 불평등 문제가 발생해 저소득층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 있다"면서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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