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마약류 투여하고 정신질환 판정받아도 의료면허 재교부 지적

인재근 국회의원

보건복지부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신청을 대부분 승인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면허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오늘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신청은 모두 94건이었으며 모두 재교부 승인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면허취소 사유로는 면허증 대여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가 16건이었습니다.

특히 마약류 약품을 투여하거나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경우도 있었으며, 정신질환자로 판정돼 면허취소를 당했으나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면허를 다시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처벌 시기를 놓쳐 보건복지부가 자격정지처분을 내리지 못한 의료인이 올해 8월까지 2천512명이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인 의원은 "의료인 면허 재교부가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인 자격관리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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