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10/13(목)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선임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속보
오늘 아침 6시 30분쯤 긴급으로 전해진 소식인데,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 총격받아 피살됐다는 속보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외교부가 전한 속보입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이 총격을 받아 피살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필리핀 어디에서 누가, 어떤 이유로 총격을 받고 피살됐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피살 희생자가 누구인지, 자세한 인적 사항 역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①
지난 7일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정을 침몰시킨 사건을 두고, ‘한중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당초 입장을 바꿔 적반하장격으로 한국정부의 입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비난하고 나섰군요.

□답변
사건 발생지점에 대한 ‘관할권 논란’을 벌이면서, 중국측이 당초 입장을 바꿨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1일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한국 정부를 향해 냉정하고 이성적인 처리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어제(12일)는 사건 발생 지점을 확인해 보니, 한중어업협정에 규정된 어업 활동이 허용된 곳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측의 입장이 월권이라는 억지 주장인데, 정부는 "확립된 국제법과 우리 국내법에 의거해 이루어지는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사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놓고도 한중 양국이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이번 갈등은 조기에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갈등이 사드(THAAD),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생긴 한중간 갈등전선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 우려가 있고, 북핵 문제를 둘러싼 공조에도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질문②
서해상 불법 조업 단속을 놓고 한중간 갈등이 높아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벌인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잇따라 나포됐군요.

□답변
중국어선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함포사격 등 강경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어제(12일)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11㎞ 해상(한·중 어업협정선 안쪽 24㎞)에서 어획량을 축소 기재해 불법 조업을 벌인 혐의로, 중국 남배하 선적 유망 어선(135t)을 붙잡았습니다.

이 중국어선은 지난 9일 오전 9시부터 11일 밤까지 우리측 해역에서 유망 어구로 3차례에 걸쳐 참조기 등 잡어 9천750㎏ 상당을 잡고도 조업일지에는 100㎏만 잡은 것으로 어획량을 축소(97배 축소),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귀포해경도 어제 오전 마라도 남서쪽 104㎞ 해상(한·중 어업협정선 안쪽 31㎞)에서 조기 등 잡어 6천100㎏을 잡고도 조업일지에는 600㎏만 잡았다고 축소(10배 가량 축소) 기재한 혐의로 중국 황사성 선적 유망 어선(125t)을 나포했습니다.

이 중국어선은 지난 8일 조기 등 잡어 784㎏을 잡은 뒤 조업일지에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혐의로 나포됐다가 담보금 2천만원을 물어낸 뒤 석방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나포의 경우를 보면 전례와 다르지 않는데, 한중간 수산자원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중국어선들이 불법으로 서해 어획량을 무단으로 싹쓸이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해경은 우리측 해상에서 잡을 수 있는 할당량보다 많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이들 중국어선이 조업일지를 축소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어선은 해경의 단속에 순순히 응하는 등 저항하지 않아 함포사격을 하지 않았으며 조사도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해경은 전했습니다.

■질문
그동안 이른바 ‘귀족노조’ 파업 논란을 빚었던 ‘현대자동차 노사’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앞두고 극적으로 노사간 임금협상을 타결지었군요.

□답변
현대자동차 노사가 그동안 3조 1천억원의 파업손실 내고, 임금협상에서 2차 잠정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노조는 2차 잠정합의안을 놓고 내일(14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합니다.

현대자동차 노사 양측은 어제(12일) 오후 3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7시간 30분간 마라톤 협상을 벌였습니다.

현대차 노사 양측은 울산공장 본관에서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위원장이 참석해, 어제 오후 3시부터 27차 임금협상을 시작해 정회와 실무협상을 거듭하는 등 마라톤 협상을 벌였습니다.

노사 양측은 오후 10시 30분 기본급 7만2천원 인상(기존 개인연금 1만원 기본급 전환 포함), 성과급과 격려금 350% + 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에 잠정합의했습니다.

1차 잠정합의안 대비 기본급 4천원과 전통시장상품권 30만원 등을 추가 지급합니다.

노사는 잠정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추가 파업과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협상을 시작해 힘겹게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임협 과정에서 노조의 24차례 파업과 12차례 특근 거부 등으로 생산차질 규모의 누계가 14만2천여 대에 3조1천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파업피해가 3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입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8월 24일 잠정합의했지만, 역대 최고 높은 78.05%의 조합원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파업 장기화로 회사는 물론 지역과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더 이상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1차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회사는 원칙을 준수하고 합리적 수준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현대자동차측은 전했습니다.

■질문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줄어들고, 전체 실업률도 11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군요.

□답변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입니다.

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p 상승한 3.6%를 기록했습니다. 100명중 4명 가량이 실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2005년 9월(3.6%) 이후 11년만에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체 실업자는 20대와 50대 이상을 중심으로 총 12만명 늘었습니다.

청년실업률은 9.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p 올랐는데, 9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고치입니다.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 3)은 9.9%로 집계됐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 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 등이 10명중 한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지역별로는 조선과 해운 분야 구조조정의 여파가 큰 울산과 경남에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0.5%p, 1.1%p 상승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부산(1.4%p), 광주(1.2%p), 충북(1.1%p), 대전(1.1%p) 제주(1.0%p) 등 실업률 상승 폭이 1.0%p를 넘는 시도가 6곳이나 됐습니다.

■질문 ①
북한의 핵심 권력기관은 국가안전보위부입니다. 김정은 체제 보위를 위해 주민 동향을 감시하고 반혁명분자 색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국장급 A씨가 탈북해 지난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군요.

□답변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 소식통이 전한 내용입니다.

"북한 국가보위부의 국장급이 지난해 북한을 탈출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며 "평양 민심이 뜨겁다는 진술을 관계기관 면담 과정에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평양 민심이 뜨겁다'는 언급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북한 주민의 민심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진술이라고 이 대북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북한 권력의 핵심인 국가보위부 고위 인사의 탈북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김정은의 정권 유지 방식과 주민 감시체계와 관련한 ‘은밀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진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에서 민심 동향을 파악하는 업무를 한 A씨는 누구보다 북한 주민의 민심 흐름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김정은도 당시 보위부 국장급인 A씨의 탈북과 관련해 "튀다 튀다 이제는 보위부까지 튄다(달아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보위부 부장은 김정은 시대 숙청을 주도하고 있는 김원홍인데, 북한내 실질적인 2인자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질문②
탈북추세를 보면, 과거에는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탈북하는 ‘생계형 탈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김정은의 공포정치를 견디지 못한 이른바 ‘권력 엘리트’의 탈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할 수 있습니까?

□답변
크게 2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한대로 김정은의 공포정치입니다.

2013년 고모부 장성택을 기관총으로 공개 처형한 이후 ‘즉흥적 극단적 공포정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졸았다는 이유로 고사포로 공개처형하고, 황민 농업상과 이영진 교육상에 대해 불경죄와 반혁명죄를 이유로, 역시 공개 처형됐습니다.

방법도 잔인하지만, 이유도 우리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깁정은 집권 이후 140여명의 고위간부가 처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엔 차원의 초강력 제재와 경제난도 ‘파워 엘리트’의 이탈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북제재에 따라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이 대략 40%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엘리트 계층’이 북한을 떠나는 것입니다.

탈북자 학력을 보면, 대졸 이상이 7.3%, 의사와 연구원, 교사 등 저눈직이 5% 등 5~6년 전 보다 약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문
어제(12일) 서울 도심 일대에 또다시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내용이 담긴 대남전단이 대량으로 뿌려졌습니다.

지난 4일 이후 또 대남전단이 발견됐는데, 대남심리전술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답변
어제(12일) 새벽 5시 반쯤, 서울 영등포구와 동작구 일대에 대남전단이 발견됐습니다.

북한 체제를 옹호하며 핵 보유를 찬양하고, 우리 정부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늘에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주운 시민들도 있었는데, 이번 전단은 영등포구를 중심으로 동작구까지 10km에 걸쳐 넓게 살포됐습니다.

지난 4일 서울 영등포 일대에서 전단 수천 장이 발견된지 8일 만입니다.

이번 역시 대형 풍선에 실려 북측에서 날아온 것으로 관계 당국은 보고 있고, 수거된 전단 1400여 장은 모두 군 당국에 넘겨져 폐기됐습니다.

노동당 창건기념일 등을 계기로 북한의 대남심리전술 차원에서 대남 전단을 최근 집중해서 뿌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질문
사채와 같이 과세에서 피한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4%를 넘는 수준이라는 분석이 제기됐군요.

100원중 25원은 지하경제, 즉 국가통제 밖에 있다는 얘기인데, 결국 돈 없는 서민이 어려운 경제구조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입법조사처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입니다.

먼저, 오스트리아의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가 추정한 2010년 한국의 지하경제 비율은 GDP의 24.7%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9%보다 13.2%포인트(p) 높은 수치입니다.

이 추정치를 2010년 당시 GDP인 1천173조원에 대입해 산출해본 지하경제 규모는 연간 290조원에 이릅니다. 내년 예산(400조)의 7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추정한 2012년 지하경제 비율 역시 GDP의 23%인 약 290조원으로 슈나이더 교수의 분석과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 22.0%, 여신금융협회 19.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7.1% 등으로 지하경제규모를 추정했습니다.

"지하경제 규모는 추정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체로 한국은 아프리카나 중남미를 제외한 개발도상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 , 地下經濟) : 과세대상이나 정부의 규제로부터 피하기 위하여 합법적·비합법적 수단이 동원되어 이루어지는 숨은 경제. 현금 거래부분이 많아 캐시(cash) 이코노미, 위법성을 지적하여 블랙(black) 이코노미라고도 함. 규모를 소득금액으로 추정하면 선진국에서는 국민총생산(GNP)의 1할을 넘는다고 함.
한국 지하경제로는 사채(私債)와 부동산 투기, 서화(書畵)·골동품 등에의 투자, 아파트 등 입주권의 프리미엄, 특정업소 허가에 따르는 권리금 등이 있음.

■질문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지난달 27일 시행된 이후, 보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권익위원회가 공직자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경조사비용’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매뉴얼’을 수정하기로 했군요.

□답변
기준이 모호해서 공직사회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권익위원회가 매뉴얼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경조사비를 수수할 수 없다'고 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입니다.

오늘로 시행 16일째를 맞고 있지만,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준비 부족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곽형석 부패방지국장은 "조직 구성원 간에는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 미풍양속인 만큼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수수는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조사는 인위적으로 시기를 조절하기 어렵고,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이미 부서 직원 간 경조사비 수수(5만원)가 허용돼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직종별 매뉴얼 체크리스트(7번 조항)는 제정 후 시뮬레이션을 거치지 못한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가이드라인이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2항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관계라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라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됐습니다.

또 별도로 배포된 청탁방지법 관련 '공직 대상 직종별 매뉴얼'에는 경조사비를 줄 수 없는 8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7번째 사례가 '인사·예산·감사 또는 평가 등을 직접 받는 소속기관 공직자 등이 제공하는 경조사비'로 기술돼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공공기관이 부서 직원에 대한 평가 권한을 가진 부서장의 경조사에 부조금을 낼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조사비 부분은 공직 내부가 아닌 외부인으로부터 수수 문제가 포인트였다"며 "전통적인 미풍양속까지 해치는 것은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질문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무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거부한 20대 청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군요

□답변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가 어제 내린 1심 판결입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23살 이모(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이씨는 지난 6월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종교적 교리에 의해 형성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방의무에 의해 담보되는 국가의 안전보장은 국가 존립과 국민 개개인이 누리는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을 이르는 것인 만큼 양심·종교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항상 우선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우리 헌법 공동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 잡아 순수한 민간적 성격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 이행과 비교해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고 공동체 통합이 저해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남북 사이에 완전한 평화공존체제가 정착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기초적 군사훈련까지 면제하는 전면적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채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 행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처벌조항의 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 등의 대체방식으로 복무하는 제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분단국가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미흡해 대체복무제도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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