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2001.1120. 뉴스광장용. 신두식.

(앵커멘트)

보건복지부는
당초 올연말까지 한시적 비급여 대상이었던
62개 행위와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시점을 연기하고
급여대상 일반의약품 가운데 천 3백여개 품목을
비급여 대상으로 추가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같은 대책 추진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한다는 계획이지만
이에 따른 환자의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5일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안정 추가대책>의
후속 조치들입니다.

우선 당초 올연말까지 한시적 비급여 대상이었던
초음파검사와 MRI 등 62개 행위와 약제에 대한
건보적용 시점이 보험재정이 안정화될때까지 연기됩니다.

보건복지부 노연홍 보험급여과장의 말입니다.
(인써트)

이들 비급여 연기 대상에는
감마나이프 등 6개 시술과
임상전기 생리학적 검사 등 39개 검사,
언어치료 등 13개 처지 등이 포함됩니다.

복지부는 또
연간 건보적용 진료일수를 3백 65일로 제한하되
고혈압 등 9개 만성질환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추가로 30일을 급여일수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비급여 대상 일반의약품 수도 크게 늘어납니다.

지난달 고시를 통해 오는 25일부터
여드름 치료제와 변비약 등 백 6개 품목이
비급여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또 어제자 고시를 통해 내년 1월부터 3백 28개 품목과
내년 4월부터 9백 79개 품목 등
모두 천 3백여개 일반의약품들이 비급여로 전환돼
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들이 추진되면
보험재정 절감에 적지않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들의 부담 증가에 따른
보험가입자들의 반발도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BBS 뉴스 신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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