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2001.1119. 저녁종합용. 신두식.

(앵커멘트)

보건복지부는
올연말까지 한시적 비급여 대상으로 정했던
초음파검사와 MRI 등 62개 행위와 약제에 대해
보험 재정이 안정화될때까지
건강보험 적용시기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내년부터 보험적용 대상이었던
초음파검사와 MRI 등 62개 행위와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시기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연말까지 한시적 비급여 대상으로 묶여 있던
이들 62개 행위와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보험 재정이 안정화될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한시적 비급여 대상에는
감마라이프 수술과 임상전기 생리학적 검사,
언어치료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부터 보험적용을 받을 예정이었던
이들 행위와 약제는 계속 보험급여에서 제외돼
환자의 부담으로 남게 됐습니다.

복지부는 또
연간 건보적용 진료일수를 3백 65일로 제한하되
고혈압 등 9개 만성질환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급여일수 30일을 추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3백 28개 일반의약품에 이어
내년 4월부터 9백 79개 품목을 비급여로 전환하다고
고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규칙이나 고시 개정을 통해
이같은 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5일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안정 추가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부분 환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전환돼
보험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한편 복지부는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 백 밀리그램의 보험약가를
캅셀당 만 7천 8백 62원으로 확정 고시했습니다.

BBS 뉴스 신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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