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30세 이하 청년들의 최초 국민연금 가입 지원할 필요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18세 이상 30세 이하 청년의 절반 가까이가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어 가입 기간 감소로 노후 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청년 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6월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한 30세 이하 전체 청년은 286만5천757명이지만, 이 가운데 45.8%에 이르는 131만천275명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 예외 상태였습니다.

특히 6월 현재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한 30세 이하 청년 110만9천564명 중에서 17.6%인 19만5천613명이 새로 가입하자마자 납부 예외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납부 예외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재학, 군 복무, 실직, 휴직, 명예퇴직, 이직 준비,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 때 최장 3년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윤 의원은 "청년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그만큼 가입 기간이 줄어들고, 급여율도 낮아지게 된다"면서 "청년들의 최초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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