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2001.1119.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 단일화. 신두식.

환경부는
지금까지 별도로 등록해야 했던
<분뇨처리시설>과 <오수,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을 단일화해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두가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
그동안 이중으로 갖춰야 했던 시설과 장비, 기술, 인력 등의
비용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환경부는
<오수.분뇨와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해당 업체의 영세화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대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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