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두식.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전한 의약품 보관용기와 포장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어린이 약물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용기, 포장 사용 품목 지정> 고시안을 입안예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우선 해열진통제 등 3가지 제제에 대해
어린이 보호용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가정내 의약품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다른 의약품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사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대상 의약품은
일정량 이상의 <철 또는 그 염류를 함유한 액제>나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액제>,
<이부프로펜 함유 액제> 등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