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20 근무시간 중 교내노조활동 허용. 원명진오...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사들의 근무시간 중 교내노조 활동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와
오늘부터 돌입할 예정이던 전교조의 총파업 찬반투표가
유보됐습니다.

전교조는 오늘
교육부가 미타결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근무시간중 전국단위의 대의원회의 참석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고 전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앞으로 이같은 안을 토대로 단체협약 타결을 위한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공,사립 초중고교 교장협의회와
학부모단체 등은
교원 노조원의 학교내 조합활동을 허용할 경우
단위학교의 교육이 황폐해지고 교원간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사회 11/20 근무시간 중 교내노조활동 허용. 원명진오...

교육인적자원부가 오늘
교원들의 교내 노조 활동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에대한 찬반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김봉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하 저녁7시 리포트)
교사들의 근무시간 중 교내 노조활동 허용문제가
교육계에 새로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늘
교원노조 소속 교원이 근무시간 중
전국단위의 대의원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하고
수업과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방과후 월 2시간 이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권장할 방침 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방과후 월 2시간 이내 연수 허용과 관련해
조합원 교육이 아닌 연수만 허용하기로 했다며
이를 노조활동 허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육부의 이번 방침이
사실상 교내 노조활동을 허용한 것으로 보고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던 총파업 찬반투표와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총파업 등의 일정을 유보했습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사들의 연수활동이 반드시 교과 관련 내용으로만
국한될 수는 없고
교육정책이나 학교운영 전반도 다룰 수 있다고 본다 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99년 교원노조 합법화 이후에도
교원은 교원노조법과 국가공무원법을 동시에 적용받는
이중적 신분을 감안해 근무시간중 노조활동을 허용할 수
없다 는 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근무시간중 노조활동을 엄격히 금지해왔습니다.

한편 한국 국,공,사립 초중고교 교장협의회와 학부모단체 등은
교원 노조원의 교내 조합활동을 허용할 경우
단위학교의 교육이 황폐해지고 교원간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bbs news 김봉랩니다.***



사회 11/21 오전8시 A N C

교육인적자원부가 20일
교원들의 교내 노조 활동을 사실상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이에대한 찬반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김봉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하 리포트)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날
교사들의 근무시간중 교내 노조활동 허용방침을 밝히면서
이 문제가 교육계에 새로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교육부 방침의 요점은 크게 두가집니다.

첫째 교원노조 소속 교원이 근무시간 중
전국단위의 대의원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둘째 수업과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방과후 월 2시간 이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이번 방침이
사실상 교내 노조활동을 허용한 것으로 보고
어제부터터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던 총파업 찬반투표와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총파업 등의 일정을 유보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된 방과후 월 2시간 이내 연수 허용과 관련해
전교조 관계자는
교사들의 연수활동이 반드시 교과 관련 내용으로만
국한될 수는 없고
교육정책이나 학교운영 전반도 다룰 수 있다고 본다 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조합원 교육이 아닌 연수만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를 노조활동 허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교육부가 지난 99년 교원노조 합법화 이후에도
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교원의 근무시간중 노조활동을 엄격히 금지해오다가
이제야 방향을 바꾼데 있습니다.

전교조가 총파업 투쟁으로 위협하자
교육부가 굴복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국,공,사립 초중고교 교장협의회와 학부모단체 등은
교원 노조원의 교내 조합활동을 허용할 경우
단위학교의 교육이 황폐해지고 교원간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bbs news 김봉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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