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약사 면허가 없는 약제병이 불법으로 약을 처방한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9개 군 병원에서 약제 장교가 휴가 중일 때 불법으로 약을 지은 건수가 3만5천160건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고양병원의 무면허 의약품 조제 사례가 7천7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 홍천병원 6천300건, 대구병원 5천250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불법 의약품 조제는 국군수도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군 병원에서 약제 장교가 1명뿐이기 때문으로, 김학용 의원은 군 의료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