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부터 3년반 동안 1상 임상시험에서 이상반응으로 7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1상 임상시험에서 이상약물반응으로 인정돼 입원한 사람은 161명, 이 중 숨진 사람은 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임상시험에 참여한 건강한 성인은 4천 996명이었습니다.

임상시험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상 반응을 조사하는 시험으로, 1상에서 4상으로 나뉘고, 1상 시험에는 환자가 아닌 사람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권미혁 의원은 임상.생동성 시험에서 의약품과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못한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참여횟수 제한 등 부작용 관리감독에 식약처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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