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2011~2015년까지 FTA 특혜관세 부당이득 2천 314억원에 달해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늘어나면서 세제 혜택의 허점을 노려 부당 이득을 취한 기업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1~2015년까지 국내 기업이 FTA 특혜관세 부당이득으로 추징당한 금액은 무려 2천314억원에 달합니다.

2011년 164억원에 그쳤던 추징액은 2012년 160억원, 2013년 625억원, 2014년 789억원, 2015년 579억원으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추징 건수도 2011년 87건에서 지난해 640건으로 7.4배나 증가했습니다.

추징 업체 상위 30개가 전체 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975억원을 춪;d 당했으며 이 가운데 대기업이 18곳으로 추징금액은 73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한·EU FTA 관련 위반 사례와 금액이 983건에 923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철우 의원은 "우리나라가 '무역의 시대'를 맞았음에도 FTA를 악용해 부당특혜를 받는 기업이 발생한다는 것은 대외 무역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기업에 교육과 정보 제공 기회를 주고 FTA 체결 상대국과 원산지 기준 표준화도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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