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동안 지분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1800건에 육박하지만, 징계 수준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주요 지분공시 규정' 위반 사례는 179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99%인 1785건은 경고 또는 주의와 같은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고, 수사기관 통보는 14건에 불과했습니다.

지분공시 제도는 회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김해영 의원은 "불성실하게 공시해도 징계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며 "지분공시 제도가 불공정 거래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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