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백남기 농민의 부검 필요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백씨 사망 이유를 명백히 밝혀내기 위해 부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부검은 유족과 일일이 협의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이 있으면 당당히 해야 한다"면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부검 영장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이 서울중앙지검장은 "법원의 발부 영장은 원칙적으로 강제 처분을 의미한다"며 "그러나 유족의 의사와 희망을 잘 고려해서 영장 집행에는 무리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백씨 사망의 원인이 이미 명백하게 외인사인 만큼 부검이 필요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고일 이후 1년 가까이 병원에 입원하다가 사망해 부검한 사례가 단 1건"이라면서 "유일한 사건의 대법 판결문을 보면 병사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의 폭행이 사망의 원인이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이어 백씨 사망 사건에 관한 검찰의 수사가 지나치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당시 경찰 수뇌부 소환 조사를 포함해 관련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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