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한 요양기관도 2013년 253곳에서 2015년 214곳 올들어 219곳

건강보험당국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한테서 거두지 못해 결손 처분한 체납보험료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에 제출한 '결손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건보료 체납으로 건보공단이 결손 처분한 금액과 건수는 2012년 4만807건에 598억7천500만원이었으며 2013년과 2014년에도 증가세를 보였고 2015년에는 5만천348건에 790억6천600만원 등으로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개인뿐 아니라 건보료를 체납한 요양기관도 2013년 253곳에서 2014년 184곳으로 줄어들었다가 2015년 214곳으로 는 데 이어 올들어 8월 현재 벌써 219곳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압류 등의 갖은 방법에도 가입자의 사망, 경제적 빈곤, 행방불명, 해외이주, 파산 등으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보험료는 인력과 예산 낭비 방지, 징수관리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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