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용으로 쓰이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의 온라인 발급을
허용하기로 하고
10개 카드사가 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과 이메일을 통해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는 이들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인터넷 발급을 신청하면
사용금액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 납세자가 카드사에 연락해
사용금액 확인서를 이메일로 받겠다고 밝히면
카드사는 우편으로는 보내지 않고
이메일로만 발송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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