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에 있는 요양시설에서 지난 20대 총선 당시 거주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거소투표를 허위로 신청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18대부터 20대 총선까지 요양원.요양병원 선거법 위반 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양산 모 요양원 관계자가 고발조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부재자 투표가 실시될 당시에 양산 소재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A 씨는 요양시설에 있던 환자 62명 의사를 묻지 않고 거소투표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해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양산시 요양시설 거소투표 선거부정 사례는 요양시설에서 일어난 사건 가운데 피해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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