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파워인터뷰] 박찬종 변호사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방송]

□출연 : 박찬종 변호사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9월 30일(금) 07:00~09:00(2시간)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으로 촉발된 정세균 의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요구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파행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대표가 사상 초유의 단식을 벌이고 있고 국감 복귀문제로 갈지자(之)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인이 헌법과 국회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유감 표명을 할 의향이 전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박찬종 변호사 연결해서 과연 이 대치정국 어떻게 풀 수가 있겠는지 해법에 관한 얘기 나눠보죠. 박찬종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박찬종(이하 박) : 네, 안녕하십니까!

전 :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새누리당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결국은 당의 방침을 깨고 국방위 국정감사를 열었습니다. 당장 조원진 최고위원이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새누리당이 이렇게 갈수록 혼란에 휩싸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 :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그 국방위 국감에 나서서 사회봉을 쥐고 그 국감에 참여한 것은 당연히 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뭐 지도부에서는 당론을 어겼다. 국감에 일체 참여하지 않기로 한 당론을 어겼다고 하는데 당론보다도 우위에 있는 것이 헌법 46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직무에 과한 자율권입니다.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일명 자율권인데 헌법 46조 규정된 이 자율권은 누구도 어떤 당도 어떤 당헌당규도 침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자율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당헌당규를 규정한 정당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정당의 당헌당규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정당 해산사유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 아, 그렇습니까?

박 : 처음 들으시지요?

전 : 네. 하하, 근데 명쾌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박 :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치학자들 가운데 ‘정당을 해산해요?’ 물론 이 한 두가지를 가지고 해산할 수 없지만 정당조항에 있거든요. 헌법 8조에는 정당의 조직 목적 활동이 민주주의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정치 의사를 수렴할 필요한 조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계파 투쟁조직이 되어 있고 또 당헌당규에 소속 국회의원들을 손발을 함부로 묶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헌법 46조에도 규정되어 있는 그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니깐 그건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하죠. 그게.

전 : 네, 당론보다 우위에 있는 헌법을 지켰는데 그걸 가지고 당론 위반했다고 만약에 책임을 묻는다 이러면 자칫 새누리당이 정당이 해산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 이신거죠?

박 : 정당은 말이죠. 정당은 사적인 법인입니다. 이를 테면 사적인 개인들이 만든 단체죠. 이걸 국가의 정당법에 따라서 만들어서 일정한 보호를 받는데 그 보호받는 것도 헌법 터울에서 보호받는 것 아니죠. 그 이런 관념이 우리 국민들에게 전반적으로 없어요. 헌법에 대한 관념이 없어.

전 : 관념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알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박 : 앵커께서도 지금 깜짝 놀라는 투로...

전 : 정당해산 얘기 나와서 여당인데 집권여당인데 하하.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 아니 그러니깐 당론을 위배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김영우 의원은 헌법에 따른 국회의원의 직무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 네, 알겠습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앞서 의총에서 이 뭐 당론과 위배되는 사람은 뭐 징계하겠다. 자기 정치하려면 무소속으로 나가서 뭐 하라, 이렇게 발언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박 : 그 정진석 원내대표도 헌법 위반되는 발언이죠. 그 헌법을 모르고 하는 소리지.

전 : 네,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헌법을 위반한 발언이 되겠는데 어쨌든 당내 분위기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당대표는 뭐 또 국감 참여하라 이렇게 눈물로 호소했는데 원내대표는 국감 보이콧하라는 당론을 고수하는 상황인데요. 그 이정현 당대표가 계파 없애겠다. 이렇게 큰 소리 쳤었는데 지금은 친박, 비박 균열은 물론이고 이제 뭐 계파와 상관없이 당내에서 아주 엇박자를 보이는 상황인 거에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박 : 이정현 대표가 지금 보이고 있는 이 행태를 이제 이정현 사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도대체 생뚱맞고 이해할 수 없지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전 : 단식농성 말씀하시는 거죠?

박 : 정세균 의장이 이 그만둘 때까지 내가 목숨을 걸겠다. 이거 아닙니까!

전 : 네.

박 : 정세균 의장을 의장직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여당 대표가 생명을 건 단식을 해요? 정 의장을 몰아내는 이유는 그런 의회주의를 파괴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 : 네.

박 : 의회주의를 파괴했다는 건데 그 내용을 한 번 따져 봐야 하는 건데... 아, 이거 소리 울리는데 괜찮습니까?

전 : 네, 잘 들립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박 : 9월 23일 날 그 이제 자정에 그 날 의사결정이 대정부질문이었지 않습니까?

전 : 네.

박 : 그러면 밤 12시 자정에 그날 의사결정은 자동으로 끝납니다. 차수 변경을 하지 않으면 그 날 해산을 해 버려요. 그런데 의장이 차수 변경을 해서 회의를 속회하면서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선포했거든요. 그리 표결에 들어갔는데 이제 새누리당이 전부 퇴장했지 않습니까! 이건 의장이 정당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헌법과 국회법에 이 날짜를 정해서 뭐 이안을 내라, 날짜를 지켜라. 전부 일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이 이송되면 15일 안에 공포하라, 대통령 유고시엔 60일 안에 새로 뽑아라. 날짜별로 되어 있는데 시간별로 따진 것은 잘 아신대로 형사소송법에 피의자를 체포했을 때 뭐 24시간 48시간 안에 뭐 연장을 발부하라, 이렇게 시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회법에 국무의원의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보고 하면 그 순간부터 24시간이 지나 72시간 안에 표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 : 네.

박 : 하루 지난 사흘 안에 이렇게 안 되어 있다고. 이게. 시간으로 따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시간이 72시간이 언젠가 하면 23일 자정을 지나 24일 오전 10시입니다. 만일 23일 자정에 정세균 의장이 차수 변경을 안 하면 안하고 자동 해산하면 그 국회가 그 다음날 아침 10시에 통상적으로 열리는데 그럼 자동 폐기되는 것이죠.

전 : 그렇죠.

박 : 그럼 새벽에 회의를 하겠다면 관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차수 변경하면서 당연히 이 안건은 당연히 본회의에 발의되어 있고 의장은 72시간 안에 표결할 책무를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표결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당연한 일이죠.

전 :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 지금 새누리당이 형사고발을 했는데 그것도 위반 상황이 아니네요. 전혀...

박 :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전혀... 이걸 가지고 의회주의를 파괴했다. 뭐 무슨 집권을 남용했다. 무슨 고발을 하겠다. 그 날 자정 전후에 새누리당 의원들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강경파들 행동은 의사방해죄, 의사방해죄.

전 : 오히려 의사방해죄다.

박 : 이 발언대에 서 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손을 부르르 떨면서 의장에게 욕을 하고 전부 나가자고 그러고 말이야. 이런 의사방해가 어디 있습니까!

전 : 네, 그러면 변호사님. 정세균 의장의 이른바 맨입발언.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 : 아, 그거. 그거를 나는 새누리당에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말로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여야가 뭔가 합의해 주기를 바랐더라면 하는 그 의사 표시에 불과한 것이지 그 말이 차수 변경에 의해서 해임안 표결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인데요? 억지도 보통 억지가 아니지. 이 사람들 하는 지들이...

전 : 그래도 어쨌든 그 녹취록이 알려졌고 많은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혹도 갖고 있고 실망도 한 만큼 정 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선 유감 표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 : 아니 국회의장의 해임안 처리를 당연히 처리한 것을 위반이라는 말이 아니란 뜻이지. 그게! 물론 맨입으로는 말 그게 의장으로서 맨입으로 말 못하고... 왜 못해요? 보통 얘기하는 것인데... 네?

전 : 하하. 그러니깐 아니...

박 : 아니 생트집이야. 생트집.

전 : 네, 생트집이다. 네, 알겠습니다. 새누리당이요. 그 조간에 미치도록 일하고 싶다. 이런 광고 실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박 : 광고 낸 것 말이죠?

전 : 네.

박 : 그것도 정 의장이 명예훼손. 그리고 그 국회의원에 대해서 의사방해죄로 고발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정신 나간 짓들 하고 있어. 지금! 네, 국민들이 말이죠. 무슨 맨입이라는 그걸 가지고 무슨 트집 잡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국회의장이 72시간 안에 표결해야 할 그 책무를 다 한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죠. 그 정 의장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정 전후로 해서 문자로 보냈다고 차수 변경해서 하겠다고. 그 사실 그 문자 보낼 필요 없는 겁니다.

전 : 그럼 변호사님. 네, 알겠습니다. 자, 집권여당 대표가 사상 초유의 단식을 이어 가고 있는데 정세균 의장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내가 끝장을 보겠다고 이정현 대표가 지금 배수의 진을 쳤죠. 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장 공관 앞에서 시위도 벌였고 오늘 아침까지도 거기에 있다고 하는데 현재로써는 정 의장이 사퇴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사퇴할 이유도 없고요. 변호사님 말대로라면. 이 꽉 막힌 국회 파행, 출구를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박 : 사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사회 과정에 국회법이나 헌법을 위반한 게 전혀 없고 생떼를 쓰고 있는데 이 국민이 판단해야죠.

전 : 이 어떻게 해결 해야 할까요?

박 : 그 생떼 쓴다고 해서 국회의장이 뭐 잘못했다고 그러고 사표내고 그럽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정부여당이 가끔 그러잖아요. 노조나 이런 데 떼 쓰면 안 된다고 말이지. 이게 내가 보기엔 이게 새누리당이 떼 쓰고 있는 거에요. 국민이 회초리를 들어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전 : 아, 국민이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

박 : 그런데 다만, 다만 말이지. 제가 정세균 의장한테 한 가지 건의를 할까요?

전 : 네.

박 : 할아버지한테 어린 손자가 떼를 쓰고 응석을 부릴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밤을 따서 깎아 달라든지, 아, 그래 이 놈아 좀 참아라 이러면 화가 나서 이 놈이 밖에 나가서 나 할아버지 추운데 가서 서 있겠다고 이리 응석을 부리잖아요.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이정현 대표가 그렇게 응석 부린다고 생각을 하고 단식...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 아무런 잘못이 없어. 의장이... 그런데 찾아 가 가지고 퍼 주고 앉아서 어깨를 토닥 거리면서 이정현 대표 노여움 푸시오. 당신이 나를 의장직에서 물러나라고 단식하고 있지, 내가 의장에서 내려와서 당신 앞에 물러서서 여기 땅 바닥에 앉았지 이 말이야. 그럼 이 물러난 것 아니야, 이 같이 국회로 들어가세. 그랬으면 좋겠어.

전 : 음, 정세균 의장이 아무래도 더 어른이니깐 좀 좋게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박 : 아니 내 말은 찾아가서 어깨를 토닥 거리면서...

전 : 아, 어깨를 토닥 거려야 하는 군요.

박 : 손자 달래는 모습으로 내가 의장석에서 지금 내려 왔지 않느냐. 하하.

전 : 음, 약간 유머러스하게 풀어갈 수 있다.

박 : 내려 왔으니깐 단식 그만두라고. 그리고 단식 명분이 그게 무슨 꼴입니까?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정세균이가 의장에서 안 물러나면 내가 죽을 때까지 하겠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가벼운 말을 해! 마치 표정이 말이지, 윤봉길 의사나 안중근 의사가 의거 직전에 하는 그런 비장한 표정을 짓는데 정작 윤봉길 의사나 안중근 의사는 의거 직전에 평온한 표정이었답니다.

전 : 그렇죠.

박 : 이게 무슨 꼴이야!

전 : 네, 알겠습니다.

박 : 천방지축 말이지. 돌아다니고 말이야.

전 :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청와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박 : 청와대 역할 할 게 많지요. 지금 얘기해 봐야 소용 있겠습니까?

전 : 그래도 좀 말씀해 주시죠.

박 : 대통령은 헌법 66조의 국가원수로서 헌법 수호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1호 당원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누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분명히 헌법수호책임자 눈에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정현 의원을 나물하고 정진석 원내대표를 나무라는데 그 대통령 나무란다는 게 좋은 형식으로 그 단식은 그만두고 국감에 참여하라. 이 정도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하죠.

전 : 네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 오늘 제 얘기 중에 처음 듣는 얘기가 많으실 겁니다.

전 : 네, 알겠습니다. 하하.

박 : 네.

전 : 네, 기사화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찬종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