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반쪽 국감 나흘째

오늘 (29일)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나선화 문화재청장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반쪽 국감 나흘째인 오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미르재단과 한국문화재재단의 업무 협약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미르재단이 국유 재산인 서울 한국의 집에 프랑스요리학교 설립을 위해 한국문화재재단과 맺은 업무협약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문화재재단의 한국의집 관리 위탁 계약이 올해 12월에 끝나지만 미르재단과의 유효기간이 5년인 협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도 한국의집 임대료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국유재산인 한국의집은 국유재산법상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미르재단은 행정 목적 수행이라며 1000분의 25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대해 나선화 문화재청장과 서도식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은 "보고받은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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