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자유구역안에 설립되는
외국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지정과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이용을 허용하는 대신
오는 2천 9년까지 4조원을 투입해
공공의료 확충대책을 강구하고
현재 150만명 수준인 의료급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역청장에게
기능직과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과
일반 공무원의 전보권 등
시도지사의 임용권 일부를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