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1일(목)오후5시>
전남도내 공중보건의들의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가 일선 시군과 공동으로 도내 7백50명의
공중보건의를 대상으로 근무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금까지 29명이 불성실 근무자로 적발돼
복무기간 연장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적발 유형을 보면 타의료기관 당직 2명을 비롯해서
무단결근 1명, 지각 또는 무단 이석 등 기타
2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근무지를 이탈해 타 의료기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공중보건의 2명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해당 병원에서 일한 날의 5배를 복무 일수에
포함시키고 이들을 고용한 병원 2곳에서 대해서는
15일간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이들의 지도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보건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하지 않을 방침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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