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잘 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설 교육을 실시합니다.

월·수·금요일은 산격동 별관 건설본부 회의실에서, 화·목요일은 본관 충무상황실에서 각각 1시간씩 교육합니다.

또 시민 홍보용 전단 5만부를 만들어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 배부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달 말부터 공무원과 언론인 등 법 적용 대상 기관 관계자 5천여 명에게 관련 교육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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