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폭력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남총련 의장
윤영일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원심 재판부가 해당죄에 대한 최하형을 선고했고
집행유예 기간에 죄를 저지른 만큼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모두 5차례에 걸쳐 각종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와 지난해 5월 5.18 23주년 기념식장에서
대통령의 행사 참석을 방해하는 등
각종 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