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경쟁력 있는 조합육성과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무 임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은 현재 단위조합 전무가 되면
정년 때까지 임기가 보장되는 것을 없애고
수익평가는 물론 농민들의 평가를 반영해
2년마다 재임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은 또 현재 조합별로
3명까지 운용할 수 있는 상무의 수를
2명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은 이와함께
조합장과 전무에 대한 급여체계를 바꿔
연봉제와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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