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법조비리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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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파워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방송]

□진행 : 전영신 기자

□출연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공수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범계 의원과 얘기 나눠보죠. 박 의원님, 나와 계시죠?

박범계(이하 박) : 네, 안녕하세요.

전 :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김수천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구속에 대해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인 건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박 : 10년 만에 10년 전에 이용원 대법원장께서 대국민사과를 하고 10년 만에 또 사법계의 수장께서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론 정의의 수호자들인 판검사들이 이렇게 부패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여러분들과 함께 참으로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 네, 사실 뭐 진경준 검사장, 현직 검사장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잡혀 갈 때만해도 판사의 영역만큼 설마설마 했었어요. 그런데 박 의원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박 : 네, 맞습니다.

전 : 네, 지금 이 상황 지켜보신 심경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박 : 지금 아, 김 모 스폰서 부장검사 문제도 지금 또 튀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한 문제들이 이 김수천 부장판사는 친척의 명의로 직접 그 뇌물에 해당하는 돈을 송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설마 판사인 또 검사인 우리가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수사를 받겠냐, 감찰을 받겠냐는 어떤 자기 권한에 대한 과도한 남용과 어떤 아집, 그리고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저는 빚어진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개인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일까요?

박 : 아, 함께 다 결부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제도적으로 검찰과 같은 경우에는 기소편의주의, 또 기소독점주의와 같이 전 세계 거의 유일무이한 수사권과 기소권과 공소유지권, 그리고 형집행권이라는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고요. 어느 기관으로부터 견제 받지 않는 것이 검찰입니다. 법관 역시 검찰에 의해서 항상적으로 검사의 의해서 법관도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검찰이 스스로 검사의 치부를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종의 재판기관이 판사의 치부는 역시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 동안에... 그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 독점적인 권한에 문제가 있다.

박 : 그렇습니다.

전 : 자, 현직 부장검사 조금 전에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 분이 국회 의장 지냈던 유력 원료정치인 사위라면서요.

박 : 뭐 다 알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이미.

전 : 네, 이 모 부장검사도 친구 관계인 지인으로부터 스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서 지금 감찰을 받고 있는데 또 한 번 자정능력 시험대에 오른 셈이죠?

박 : 이 참으로 민망하게 짝이 없는 것이 지금 대검에 일종의 검찰개혁을 위한 그러한 테스크포스를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언론에 공개되기 직전에 검찰대검 스스로 고위직 검사들에 대한 특별감찰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혁신방안을 내 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도를 내놓는 것이 무색하게, 참으로 민망하게 이러한 문제가 바로 터졌습니다. 이 얘기를 현재 대검이 스스로 만드는 감찰이라든지 또는 검찰개혁의 내용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하고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 : 감찰 실효성이 없다. 그런데 과연 이런 이 스폰서 판검사가 뭐 이번 뿐이겠느냐? 뭐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인데요. 사실 어제도 이 시간에 언급을 저희가 했습니다만 검사 판사 뿐 아니라 경찰조직에까지 이 스폰서가 만연하다는 것.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박 : 대체로 많은 국민들이 김 모 스폰서 부장검사의 이러한 문제를 목격하면서 이것이 김 모 부장검사 만의 일이 아닐 것이다. 또 김모 부장판사만의 일이 아니리 것이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폰서 문화가 법조와 경찰, 권력 기관의 종사자들에게 항상적이고 만연되어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의혹을 보내고 있고 그 의혹은 일정 부분 저는 타당한 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 아, 인정하시는 하시는군요.

박 : 일정부분 타당하다는 면도 있습니다.

전 : 아, 일정부분 인정을 하시는군요.

박 : 다만 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법조 판검사들도 있다는...

전 : 아, 물론 많으시죠.

박 : 단서를 달아놔야 되겠습니다.

전 : 네, 알겠습니다. 자, 법조비리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것이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국민들은 이 법조계 자정노력을 그 동안 계속 기다려 왔는데요. 하지만 지금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 결론이 난 상황이죠. 자정 노력이 실패로 결론이 난 것은 역시나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이고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겠죠.

박 :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견제 받지 않는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은 그 기관 구성원들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듯이요. 그런 측면에서 외부적 통제와 견제와 감시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전 : 네, 견제와 감시가 가능한 시스템, 공수처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 : 그렇습니다.

전 : 네, 지금 공수처 신설법안을 지금 법사위 야당 간사이신 박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박 : 네, 그렇습니다.

전 : 공수처가 설치되면 법조계 비리 어떻게 잡을 수 있는 겁니까?

박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찰이 소속구성원이 검사들에 대한 비리에 대해 눈 감아 온 것이 이미 오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여러 부패 사건들이 발생했고요.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될 또 판사들이 검사가 스스로 자기 치부를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종의 사후적통제기관인 판사의 비리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은 이치겠죠. 그러다 보니깐 오늘날의 소위 법조 비리들이 이렇게 터지는 겁니다. 소위 전관예우를 포함해서요. 그렇다면 검찰 이외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찰에게 맡길 수 있느냐, 아직은 우리 경찰조직이 그렇게 민주화되어 있지 못하고 자치경찰제라든지 여러 가지 선결적인 문제가 있고 또 경찰 조직 내부에도 뭐 법조 못지 않은 그런 부패문화가 만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설 조직으로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만들어져서 판검사는 물론이고 국회의원, 또 고위공직자 모두에 대한 수사를 부패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당. 야당의 생각들입니다.

전 : 지금 특별감찰제가 있고요. 공수처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박 : 감찰과 수사가 다른 건데요.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정말 살아있는 권력인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비리혐의를 잡고 그것을 감찰을 했습니다. 그러나 감찰의 결과는 고발 내지는 수사 의뢰에 불과하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검찰이 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찰과는 별개로 수사 기관이 필요하고 검찰 이외에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 그럼 공수처는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건가요?

박 : 그렇습니다. 현재 만들어진 그 제가 대표 발의한 공수처 법안은 국회에서 한 7명 정도의 추천 의원을 구성해서 대통령께 임명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사실 요식행위로써 임명을 해야 되는 그래서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확보가 되는 그런 방안입니다.

전 : 네, 그런데 지금 공수처 설치에 여당이 완강히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 : 맞습니다.

전 : 네, 뭐 특별감찰제가 있으니깐 공수처 신설은 안 된다. 공수처가 그렇게 필요하면 DJ,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왜 안 했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검사, 판사 보다 국회의원이 더 부패하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이런 발언까지 했고요. 여당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왜 반발하는 거죠?

박 : 공수처는 지난 10년 동안 10여 차례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문제고 또는 공수처 제도 자체 문제 때문에 통과된 것이 아니고요. 이 공수처는 말 그대로 검찰을 개혁하는 가장 상징으로써 지난 십 수 년간 시민사회와 또 야당이 주로...

전 : 시도를 해 왔죠.

박 : 시도를 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의 벽에 번번이 막혔습니다. 뿐더러 뭐 국회도 비리협의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 동안 있어 왔습니다. 수사가 있어 왔고 구속도 되어 왔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내외적으로 겹치면서 지금까지 통과가 되지 못했는데 이 제도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조직적인 저는 어떤 로비나 방해가 있었다. 또 국회도 국회 자체로써 약점을 갖고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통과가 안 된 것이고요. 이번에는 국민의 70%인 그 다수의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야 말로 공수처 법안이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제 저하고 방송토론을 했는데요. 법사위 여당 감사인 김진태 의원이 뭐 공개적으로 공수처 법안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참 먹먹했습니다.

전 : 네, 국민들의 모두 지켜 보셨으니깐 뭐 여론이야 바른 쪽으로 조성이 될 겁니다. 그 지금 아까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하셨었는데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 검찰의 특별수사 논란 이것이 이제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지금 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 : 그렇습니다.

전 : 지금 검찰의 우병우 수석 수사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박 : 특별수사팀을 만들었잖아요?

전 : 네.

박 : 그 특별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하면 뭔가 특별한 결과를 특별한 과정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지난번에 특임검사, 특별 임무를 띠고 있는 특임검사를 통해서 진경준 검사장을 전광석화처럼 말 그대로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아, 지금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검사가 7,8명 들어가 있는 그런 조직인데요. 지금 벌써 열흘 가까이 되는데 초기에 조금 요란했을 뿐이지 어떠한 과정에 뭐 브리핑도 잘 안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검찰에서... 기자들이 답답해하고 기자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국민들이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뻔한 것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또 공수처다. 저는 한 70% 국민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결론이 우리가 예상한 바대로 면죄부를 주는 결론이라면 결국은 80% 이상 국민적 지지를 공수처가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 박 대통령 청와대가 우 수석을 감싸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박 : 청와대가 우병우 수석에 대한 그 자리를 내 놓으라는 언론과 국민의 요구를 대통령과 일치를 시켰습니다. 그만큼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수석비서관도 비서입니다. 대통령의 비서입니다. 대통령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권한이 집행기관, 특히 법무부, 검찰이라든지 권력기관 국정원, 경찰청, 국세청 등의 공식적으로 그 권한이 노출이 되고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모든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직체상의 권한을 저는 침탈한 소지가 크기 때문에 대통령에 의한 직접적인 권한 행사도 사실은 수사와 같은 정치적 신빙성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 권력도 자제를 해야 합니다.

전 :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 네, 감사합니다.

전 : 네, 지금까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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