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존중받도록 전문성 높여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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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남광희 위원장

진행:  BBS 보도국 신두식 경제산업부장

[인터뷰 내용]

신두식(이하 신): 네, 예고해 드린대로 오늘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남광희 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남광희(이하 남): 네, 안녕하십니까!

신: 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뭐 이름만 듣고도 뭐 어떤 일을 하는 곳이다. 생각은 드는데요. 어떤 곳인지 잠시 설명을 해 주시죠.

남: 네, 우리 위원회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크고 작은 환경 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 통하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그런 곳입니다.

신: 네,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크고 작은 환경오염 분쟁을 해결해주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남: 네,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본 국민은 누구나 다 대상이 됩니다.

신: 그렇죠.

남: 네, 예를 들면 뭐 도로건설이라든가 아파트 건설로 인해서 소음 진동이라든가 도로나 철도변에서 발생하는 그런 교통소음, 또는 공장 가동으로 인한 대기수질오염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면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같은 경우에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남: 저희 위원회는 음, 저를 포함해서 15명의 재적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소음, 진동이나 농작물, 법률 각 분야에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경험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사무국장 이하 심사관이 21명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신: 그렇겠죠.

남: 네, 대기수질, 소음진동, 각 분야 전문가 풀이 있는데요. 265명이 저희들을 돕고 있습니다.

신: 각 시도별로도 조직이 있죠?

남: 맞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 네,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있고 17개 시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군요.

남: 네, 그렇습니다.

신: 네, 환경분쟁. 이게 좀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신청하게 됩니까? 그러면?

남: 신청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는 우편이라든가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 서류는 아주 간단합니다. 신청서와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 같은 구비서류, 그리고 소정의 수수료를 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 네, 소정의 수수료라고 하셨는데 수수료 얼마나 됩니까?

남: 수수료 되게 쌉니다. 특히 법원과 비교하면 반 정도 밖에 안 하는데요. 예를 들면 500만원 이하일 때는 2만원이고요. 500만원 초과해서 5천 만원 이하일 때는 500만원을 초과 단위마다 30원을 가산합니다. 좀 복잡한데요. 음, 예를 들어서 3천 만원 신청하면 수수료가 한 9만 5천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은 저희 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 자동으로 계산하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깐 피해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조금씩 달라지는 군요.

남: 맞습니다. 피해액이 청구금액이 크면 클수록 비례해서 수수료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 아, 그렇군요. 그러면 환경분쟁위에 접수되는 경우에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남: 네,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관별로 전문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관에게 배정을 합니다. 그럼 심사관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가해자 피해자의 그 서류를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현장 조사 가서 직접 당사자들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현지 상황도 파악을 합니다. 그 때 전문가하고 같이 동행해서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이제 조사를 한 다음에 심사관이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재정회의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5명의 재정위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건별로 3명이나 5명. 이렇게 금액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많은 그러한 사건은 5명이 이제 재정위원이 되고요. 거기서 직접 심문을 합니다. 재판하고 똑같은 절차를 걸쳐서 심문을 해서 보상, 배상여부를 결정하거나 또는 배상금액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신: 네, 사안에 따라서 결정되는 기간은 좀 달라지겠죠? 아무래도 복잡한 사안도 있을 것이고 간단한 사안도 있을 것이고.

남: 맞습니다. 어떤 경우는 간단한 사안은 한 20분 안쪽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신: 아, 그렇게 빨리 끝나나요?

남: 네, 어떤 사안은 1시간 넘게 하고 또 한 번이 아니고 몇 차례 또 이렇게 심사관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위원회가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떤 법적구속력을 갖게 됩니까?

남: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 결정문이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신청인하고 피신청인이 이것을 보고 일단을 승복을 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데요. 재판에서 확정판결하고 같은 효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 아, 그러면 지금까지 환경분쟁조정위에서 처리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좀 소개를 해 주세요.

남: 저희 위원회 발족한 게 91년이고요. 작년 2015년 까지 약 25년 동안에 약 3,500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진행될 것 보면 2000년도에는 한 60건 정도 처리를 했거든요. 근데 2015년 작년에는 210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 3배 넘게 사건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 한 해에 200건 이상 처리를 하려면 매주 뭐 4건 정도이니깐 거의 하루에 하나... 뭐 주중에 따져 보면 하루 한 건 정도는 뭐 된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네요.

남: 맞습니다.

신: 네, 그 환경분쟁조정 건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남: 우리 사회가 사실 그 동안 산업화도 많이 됐고요. 도시화도 많이 됐습니다. 뭐 도시화 비율이 90% 넘을 정도니깐요. 그러다 보니깐 환경오염 유형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주로 소음, 진동, 대기 수질 오염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환경오염이 대다수 였다면 최근에는 빛 공해라든가 또는 일조조망 새로운 오염 유형들이 이제 대두되다 보니깐 사건도 증가하고 또 국민들이 삶의 질이라든가 소득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깐 아무래도 그런 여러 가지 욕구가 증가 된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 네, 그리고 우리가 도시화되면서 너무 밀집해서 사니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환경분쟁이 자연스럽게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남: 맞습니다. 특히 선진국 외국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시화율도 높고 특히 아파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사실 공사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다른 나라와는 다른 독특한 그런 문화적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 네, 그렇군요. 그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지만 환경분쟁조정 신청이 예전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남: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주로 소음, 진동. 지금 보면 주로 85% 대부분이 소음, 진동 관련된 민원입니다. 분쟁사건인데... 그리고 대기 수질오염 같은 그런 전통적인 오염이 많았고요. 최근에는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라든가 또는 층간 소음문제 그 다음에 일조조망 이런 문제들이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조방해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8건 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2015년, 작년에는 54건까지 약 7배가 증가 했습니다.

신: 아, 그렇군요. 그 대표적인 조정 사례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남: 네, 우리 위원회 발족하자마자 대구페놀 사건이라고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 아, 유명한 사건이죠. 이거는... 환경문제에 있어서...

남: 그 사건을 우리 위원회가 최초로 다루었고요. 그 때 인과관계 규명이 사실 좀 문제가 있어서 36명에게 실업이라든가 인건비 등으로 해서 532만원을 지급하는 게 최초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건으로는 2006년도에 부산신항만 건설하는 과정에서 항만 건설하는 과정에 준설토가 나옵니다. 흙이 나오는데 이것을 쌓아 놓는 투기장이 있는데 거기서 해충이, 깔따구라는 해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사람들한테 되게 성가시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알레르기성 질환도 일으키는 그런 해충인데요. 그 당시에 신청인이 한 천 명이 넘었습니다. 천 명이 넘었고 금액으로는 13억 한 4천 만원을 배상했는데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배상한 금액 중에서 최다 금액이 되겠고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해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신: 네, 그 환경분쟁의 그런 신청하는 그런 양상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앞에서 해 주셨는데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분쟁조정 사례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위원회의 분쟁조정방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남: 네, 대표적으로 최근에 대두된 분쟁조정사례로는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 사건이 있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처음 결정이 됐는데요. 철도에 야간 조명으로 들깨가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배상을 결정한 사례가 있고요. 이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 사건도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환경피해 유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위원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이거를 피해범주로 포함을 시켜서 작년에 처음으로 이런 배상사례가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분쟁조정의 새로운 유형이라고 할까. 그걸 소개를 해 드리면 과거에는 이제 소음 진동에 관한 어떤 규제 기준치가 있습니다. 보통 65데시벨 생활소음 같은 것은 이렇게 정하는데 그런 65데시벨이 넘는 경우에만 그 동안 배상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서 65데시벨 이하라도 피해가 있다면 배상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견학교에서 이제 개를 키우다가 주변에서 이제 공사장에서 전철공사장에서 소음이 발생했는데 기준이 65이하였습니다. 근데 애견학교에서 키우던 개들이 유산이 되거나 사산이 돼서 한 30마리가 피해를 봤다고 피해를 주장했는데요. 근데 실제로 비록 규제기준치 이내지만 피해가 발생해서 전문가한테 상의를 해 보니깐 개는 사람과 달리 이 청각이 16배나 민감하다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신: 아, 그런 특성이 있군요.

남: 그런 전문가 견해를 받아들여서 전향적으로 규제기준치 이내에도 불구하고 배상을 한 바 있습니다.

신: 네, 생활과 많이 밀접한 그런 조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국민들이 많은지? 만족도는 어떻게 되는지 조사하신 게 있나요?

남: 네, 저희들이 수시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만족도가 저희들이 봐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공정한 일처리 만족도 한 66%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 대신에 배상 수준과 관련해서는 금액과 관련해서는 피신청인은 78%정도가 만족하는데 반해서 신청인은 32%만 만족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의 현실화가 아주 중요한 우리 위원회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신: 네, 그럼 배상 수준을 만족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남: 그 동안 배상액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인상하고자 하는 시도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로 물가인상폭을 충족하는 만회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겠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연구용역을 체결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법전문기관에서는 국내법원하고 비교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미국, 독일, 일본 다른 선진국하고 또 비교하는 배상수준을 비교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전문기관에서는 환경피해 사회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기관에서 컨소시엄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연구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배상기준을 대폭 조정할까 합니다.

신: 네, 잠시 프로그램 소개 듣고 계속 가겠습니다.

(프로그램 소개 후)

신: 네, 중간에 들으시는 분들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남광희 위원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개인적인 질문 좀 드릴게요.

남: 아, 네.

신: 그 동안 환경부에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고 지금도 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뭐 환경부와 관련되어 있지만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그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기억나는 일이나 보람있었던 일, 기억나시는 것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죠.

남: 네, 뭐 요즘 가장 큰 환경문제가 바로 기후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제가 녹색성장위원회에 있을 때에 또 담당국장도 하고 환경부에 있을 때도 담당국장을 했습니다. 그 때 기후변화 문제에 가장 중요한 대책이 사실은 배출권 거래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배출권 거래제로 자체의 법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시행규칙도 만들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경제부처하고의 협상, 그 다음 NGO하고의 또 협의, 이런 걸 하면서 다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또 선진국에서 사례도 분석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극적으로 통과시켰던 일이 아마 가장 큰 기억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신: 네, 그 CO2에 대해서 배출권을 이제 사고 파는 그런...

남: 맞습니다.

신: 그걸 만드신 거죠? 그걸 법으로?

남: 맞습니다. 그게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도입한 그런 아주 의미있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 아, 그렇군요.

남: 특히 경제산업계에서는 그 도입 자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던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신: 아, 그러시군요. 그리고 남광희 위원장님 혹시 불교와의 인연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남: 음, 불교하고 인연은 많습니다. 왜냐면 제가 학창시절에 가장 즐겨 있었던 책이 법정스님의 수필집이었습니다. 법정스님 수필을 통해서 불교에 대해서도 많이 좋아하고 또 존경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성철스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현각스님. 현각스님 책을 보면서도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신: 네, 그러시군요. 불교서적을 많이 읽으셨군요.

남: 네, 그렇습니다.

신: 그리고 현안으로 돌아와서 그 작년에 환경분쟁조정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중재제도가 도입되고 환경분쟁조정대상 확대 등이 이제 돼서 관련 법이 올 연말부터 시행이 되는데 주요 내용과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남: 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중재제도가 도입됩니다. 중재제도는 기존에 재정하고 다른 점이 당사자 간에 합의를 좀 촉진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서로 우리는 이 분쟁에 대해서 합의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만 내려주면 우리는 따르겠다. 분명히 피해를 줬고 거기에 대해서는 배상할 마음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전문기관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면 우린 따르겠다. 그렇게 들어오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 중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제도이고요. 그 다음에 분쟁의 새로운 유형으로써 그 동안에는 저희 다루지 않았던 공사 과정에서 지하수위가 이렇게 변화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새로운 오염 유형으로 포함시켜서 앞으로는 공사 중에서 발생한 지하수위 변동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아울려서 지금 위원들이 지금 15명 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좀 경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위원 수를 두 배나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 네, 조직이 좀 커지면 국민들의 편의도 또 증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남: 네, 그렇습니다.

신: 네, 그 환경분쟁,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세요?

남: 네, 문제 분쟁은 사후적 해결 보다는 사전예방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가해자로 되어 있는 건설사들, 공사할 때 가능하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은 방법들, 기술들, 그런 것을 촉진할 수 있도록 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소음장비라든가 저소음공법,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주로 순회교육훈련, 이런 것을 통해서도 그런 것을 촉진하는 동시에 우수예방사례 이런 것에 대해서 공모전을 개최해서 그런 좋은 기술이라든가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전국에 다른 공사장으로 전파확산하는 그런 방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 네, 그 환경분쟁조정위원장, 언제부터 맡으셨죠?

남: 음, 지금 한 10개월 됐습니다.

신: 10개월 정도 되셨어요?

남: 네.

신: 그러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좀 하시고 싶으신 일 혹시 생각나시는 것 있으세요?

남: 네, 앞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분쟁위원회에서 가장 현안이 배상의 현실화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연구결과 나오면 이것을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는 뭐 사건이 많아야지만 좋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론 우리 사회에서 환경분쟁도 다른 분쟁도 그렇고 사실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쟁이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신: 네, 오늘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앞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인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더불어 말씀해 주세요.

남: 네, 저는 우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법원과 달리 신속하고 그 다음에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는 한편 법원으로부터 또 존중을 받는 그런 위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불복해서 소송에 가서 한다면 또 법원에서 결정이 우리와 달라진다면 아무래도 위원회의 어떤 가치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존중받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전문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법리적인 면에서도 항상 노력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 네, 그 마지막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남: 네, 환경분쟁, 여러분들이 사시는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능하면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시고 특히 피해를 줬을 때는 좀 따뜻한 말 한 마디로 그렇게 피해자한테 격려하는 위로해 주는 그런 말 한마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저희 위원회 방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 네, 얘기 나누다 보니깐 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앞으로도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또 환경분쟁을 조정하는데 더욱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남: 네, 감사합니다.

신: 네, BBS경제토크, 오늘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남광희 위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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