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에 따른
과표 현실화로 단독과 연립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가격 공시제도로 인해 내년 4월부터는
건교부가 산정하는 단독.연립주택 집값이
발표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과표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단독과 연립주택 공시가격은 보유세 과표로
활용될 예정이지만 당연히 양도세 기준으로도
사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시가에 근접한 가격이 있다면
이를 과표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해서
세율을 낮추는 등의 조치는 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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