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제 도입에 관한
노사정합의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정부가 단독 입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내년 7월부터 공공부문과 금융보험업,
그리고 근로자 천 명 이상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근로자 3백명 이상의 사업장은 2천 4년 하반기부터,
열 명 이상의 사업장은 2천 7년부터,
그리고 열 명 미만의 사업장은 2천 10년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주 5일 근무제 도입 방안을
19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앞으로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이달 말 쯤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한편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정부의 단독입법안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개정안이
쉽게 국회를 통과하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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